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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시가표준액이란?
    자동차 2020. 4. 16. 18:39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시가표준액이란?

     

    중고차와 건물을 구매 또는 판매에 시가표준액 근거하여 지자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12월이면 (1월 1일 결정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 행정부에서 발간하여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죠.

     

    시가표준액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과세 표준이란?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금액, 면전,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정세율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또한 해당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

     

     

    차량 :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 별, 제조연도별 제조 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 가치율을 적용합니다.

     

     

    1. 해석


    중고차 거래에서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은 잔가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정세율

     

    잘못된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은 중고차 거래 금액(기준 가격) 22,070,000원 그대로 취등록세 7%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한다면 잔가율 X 기준가격 = (시가표준액) X 취등록세 7%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산출예시 참고)

     

     

    중고차 거래 금액 X 7% 취등록세 (X)

    중고차 거래 금액 X 잔가율 = 시가표준 X 7% 취등록세 (O)

    행정부 발간(예시 내용 일부)

    중고차 잔가율 해마다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시가표준액에 요율을 새롭게 적용하여 배포합니다.

     

    위 예시에 적용한 잔가율은 2019년 승용 "1년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중고차 연수에 따라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중고차 거래 금액 2,207만 원 X 7% =154만 원

    기준 가격 금액 2207(만 원) X 2012년식 잔가율 (0.726) =16,022,000원 (시가표준액) X 취등록세 7% = 1,121,540원

    41만 원 차이 (수입차의 높은 가격일수록 차이가 커짐)

     

     

    2. 기준 가격의 오해


    행정부 발간 시가표준액 부분에는 중고차 부분 참고할 내용은 2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가격, 잔가율

     

    잔가율은 위에서 중고차 취등록 계산을 위해 언급하였고 기준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기준 가격표입니다.

    중고차 거래에 지자체 중고 가격을 제시하면 기준 가격보다 낮을 땐 기준 가격으로, 기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일 때는 중고차 거래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준 가격보다 낮은 중고차 거래 가격일 땐 기준 가격으로, 기준 가격보다 높은 중고차 가격일 때는 중고차 거래 가격으로 설정함)

     

    따라서 기준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높은 취등록세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저 기준이 없다면 중고차 거래 후 더 낮은 거래 가격으로 작성하여 취등록세를 낮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약간 잘못된 산출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자가 지자체 신고할 시 얼마나 중고차 법률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중고차 거래에는 위 제시한 기준 가격과 달리 사고 유무와 횟수, 장거리 킬로수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중고차 가격은 달라집니다. 2019년 카니발을 2,207만 원 시세라면, 사고 유무에 따라 1,900만 원에도 거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무적인 중고차 거래 가격은 사고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표준액 30% 한도내에서 사고 풍수해 근거를 제시하면 (손해보험 협회장 발급 내용) 감가처리하기 때문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 수없지만, 사고 차량일 경우 위 이미지 언급한 내용처럼 30% 특별감가 내용은 잘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할 테니 시가표준액에서 30%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계산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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