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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건축 범죄자 침입 못 하도록 짓는다
    바뀌는 제도 2014. 8. 18. 12:24

    주거용 건축 범죄자 침입 못 하도록 짓는다.

     

     

    안녕하세요 노말사운드 입니다. 바뀌는 제도 부분이 있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돈 많은 사람으로 살아 간다면 어떤 소비나 어떤 형태로 살아 갈까?  한번씩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미디어 매체로 통해 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주거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 이유가 무언가를 채워 넣기 위해서든 아니면 먼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충족 시킬려면 집부터 뭔가 바뀌어 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 할려고 하지 나쁜 곳으로 가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부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충족되는 곳에 살고 있어 옮기지 않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었거나 큰 돈을 벌었다면 좋은 집으로 이사부터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볼께요.( 이 부분은 아직 권고 사항이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번 해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그리고 모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죠.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손질해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 고시를 만들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며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는 구조이죠. 또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 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하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 중 과도한 부분은 완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일부 내용을 보완해 11월에 맞춰 범죄예방설계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권고사항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구요? 물론 집을 짓지 않거나 이동 계획이 없다면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이지만 현재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사유로 이렇게 건축을 해야겠고 이 제도 개선부분을 넣어 시공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비용을 비교 함으로써 가족의 안전을 더 생각해는 것 또한 가장의 몫이라 생각하기에 이런 작은 변화에도 빠른 판단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 상기 이미지와 같은 곳에서 살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 곳에 살고자 원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꿈은 그 곳으로 데려다주는 지름길이니 항상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시나브로 였습니다.

     

    다음 인사는 다른 주제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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