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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개정 개편 잘못된 계산은 서민을 힘들게 한다.
    바뀌는 제도 2015. 8. 21. 19:32

    뉴스에 자동차세 개정안 추진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계산 방식이 잘못된 표현으로 구매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 잘못 인식하면 기존보다 높은 자동차세를 부담할 수 있겠단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언론에서 계산된 방식은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산차 최하위 모델 구매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 옵션 등 적용 시 발생되는 구입가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현재 부과되는 방식과 개정안 자동차세 방식을 직접 계산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부가 방식은 50년 전 만들어진 방법으로 비 영업 기준 아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영업기준 현행 자동차세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위 내용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연 2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개편 추진하는 내용을 본다면 아래 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 추진 내용

     1,500 만원 이하

     차량가액 8/1,000

     3,000 만원 이하

     1,500 만원 초과 차량가액 14/1,000 + 12 만원 

     3,000 만원 초과

     3,000 만원 초과 차량가액 20/1,000 + 33 만원 



    차근하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계산 방식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먼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같더군요. 경차기준 적용해 보았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차 자동차세 79,840 원 이지만 개정안 추진 되면 73,200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 상단에 밑줄 그은 부분만 기자가 계산 한 것인데요.  



    계산 방식이 잘 못된 이유는 최하위 모델 수동 가격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상위 모델인 13,250,000 차를 구매하면 경차를 구매 했음에도 자동차는 올라갑니다. 계산해보도록 하죠.



    현재 부과 방식보다 자동차세 올라가죠. 잘못된 계산 방식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본 옵션으로 선루프,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옵션 300 만원 정도 추가되는 내용과 고급 모델로 차량가 올랐을 때 계산 내용이 빠진 개정안을 표현해 잘못된 방식이라 봅니다. 





    물론 수입차 자동차세 부과 방식이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계산 방법이 아닌 단면으로 알려지는 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기자들의 조금 더 신중한 기사가 아쉽게 보이는 부분이네요. 


    현재 나와있는 자동차세 개정안 내용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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