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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고용 노동부 통해서 알아봐요
    바뀌는 제도 2015. 7. 17. 03:44

    취지는 임금 감액으로 인해 최고 높았던 임금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진 경우 이를 보전 받고자 하는 민원 사무인데요. 최근 달라진 내용이 보여 이를 적용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대상자, 기준감액률 확인 통해서 달라진 내용 확인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피크제는 한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인 근로자 한해서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기준 감액률

    정년 연장형 및 재고용(정년전 임금감액) 경우 20%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0%)

    재고용형 (정년이후 임금 감액) 경우 30%

    근로시간 단축형은 50%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서비스 대상?

    대상자 적용시 누구나 신청 가능.



    임금피크제 이용방법

    민원 유형 : 청구.

    수수료: 없음.


      

     제출 서류

    -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 운용지침, 재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 동의서 등 근로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금액률 이상 줄어든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금피크제 접수 및 처리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접수 및 처리)

    처리기간 : 10일.



    참조할 사이트

    행정자치부 (임금피크제 검색)



    내용을 본다면 정년 또는 재 고용으로 계약시 낮아지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 내용 인지하고 재 계약시 인사팀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제출 서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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